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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28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2018. 12. 2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가.

항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 청구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나.

항 기재와 같은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금원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18. 6. 25.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제1심 판결 중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의 취소와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따라 인정된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9.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항소취하서는 2018. 9. 12.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5.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일부취하서는 피고 회사에게 2018. 12. 7. 송달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2018. 12. 6. 송달되었다

이하 '2018. 12. 5.자 소취하'라고 한다

). 다. 원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들,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2018. 11. 15.) 및 제2회 변론기일(2018. 12. 6. 에 각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1.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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