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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19가합563457
추심금
주문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를 허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58,25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채권 1)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04. 7. 27.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보조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 1 심 법원은 2006.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04 드합 459( 본소), 2004 드합 466( 반소), 이하 “ 이 사건 관련 1 심 판결” 이라 한다]. 반소에 의하여 피고 보조 참가인과 원고는 이혼한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6. 2.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 호 중 피고 보조 참가인의 공유지 분 1/2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 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 본인들(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자녀들을 의미한다)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말한다.

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2014. 11. 28. 까지는 월 1,000,000원, 그 다음 날부터 2019. 3. 28. 까지는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은 각각 이 사건 관련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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