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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74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사용료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의 설립 목적(대여금 회수)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역할, 권리, 의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유인 교육 과목(70개 과목)의 콘텐츠(이하 ’이 사건 콘텐츠‘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약정서(갑 1)의 일부분에 ‘70개 과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약정서에서 '전 과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일상적인 영업에 그 사용권을 인정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 과목의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일상적인 영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 과목의 콘텐츠를 특별히 장기 임대하는 영업과 타사에 그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등을 할 시에는 반드시 원고의 사전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전 회원의 차용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콘텐츠 사용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저작권양도계약서(갑 3의 1)의 작성일자가 2015. 9.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2015. 10. 29.자 이행각서가 첨부되어 있고 “2015. 10. 29. 작성문건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도 2015. 10. 29. 작성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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