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975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충남 당진군 C건물 307동 202호의 지분 10%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2.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D에서 B으로 개명하였다)로 매도인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책임 분양사 피고 파인스톤골프클럽 주식회사(이하 ‘피고 골프클럽’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문 기재 지분 1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1억 1,9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및 위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으로 피고 골프클럽에 대한 시설물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골프클럽에 2011. 7. 20.부터 2012. 7. 2.까지 6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 1억 1,9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한 2012년 관리비 187만 원, 2013년 관리비 1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36113 회원권 명의변경 청구 소송에서 2017. 1. 20.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고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 24. 이 법원에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산으로 원고 명의로 변경해 줄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수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에서 원고로 변경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2017. 10. 22.자 답변서가 2017. 11. 9.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내지 2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및 시설물 이용약정상의 매수인 또는 시설 이용자 명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