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게 “주식투자손실금 4,000만 원을 2018. 9. 30.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동행하고 피고를 협박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거나, 이혼위기에 직면하여 너무 힘든 상태에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하여 한 비진의표시로서 상대방인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표시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