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8. 12. 3.부터 2019. 5. 27.까지 피고 또는 C(주식회사 D의 직원)의 계좌로 합계 5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달 배당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회사(주식회사 D)에서 배상하지 않을 경우 2019. 6. 30.까지 55,2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9. 7. 1.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에 대한 증거항변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따로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증 상의 변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200,000원(55,2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먼저, 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생면부지의 남성 2명을 대동하고 피고의 주거지까지 들어와 그 작성을 강요하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작성해 준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한다
거나,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급부를 부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다툼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차용증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회사(주식회사 D)에서 원고에게 배상을 하지 않을시 피고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피고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우선 D의 대표이자 불법행위자인 E에게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