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2018. 11.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피고는 2013년부터 원고에 대하여 1,5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2,30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가 있으나 현재 사정상 일괄 변제가 어려우므로, 피고가 실제 소유자인 경기 가평군 E 토지를 매매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변제계획서(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변제계획서 기재와 같이 합계 7,8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기재된 금액 중 5,300만 원은 빌린 것이 맞지만, 나머지 2,5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당시 C이 추진하던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이 사건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금과 함께 기재하였을 뿐 이를 차용금으로 한다
거나 변제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 부분 기재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계획서는 건달 출신인 원고가 폭력적으로 강압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바이며, 나아가 피고가 인정하는 위 차용금 5,3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갚을 금액은 300만 원밖에 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