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제6호증의 2, 을가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이었다. 2) 피고 C은 별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원고들의 비밀을 침해ㆍ누설하였다.
3) 피고 D는 별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을 폭행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원고 A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별지 범죄사실로 피고 C은 벌금 800,000원, 피고 D는 벌금 1,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106), 피고 D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가운데, 피고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는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377 판결). 4) 한편, 앞서 본 피고 C의 2017. 3. 10.자 단체 이메일 전송 이후 위 회사 인사총무팀은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그 조사 이후 원고 B은 2017. 3. 23., 원고 A은 2017. 3. 27. 각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2018. 3. 9.경에 이르러 위 사직의사 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13 , 패소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앞서 본 행위들 외에도 피고 D가 피고 C이 2017. 3. 9. 퇴사한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