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02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울증,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러한 병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를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의 아내를 무참하게 온몸을 마구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또한 너무도 참담한 점, 피해자의 딸들과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