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정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28. 16: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에 있는 봉산교차로 사거리 상을 창원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영신버스 앞 범퍼 부분이 피의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