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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26 2017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 산리에 있는 봉산 교차로 사거리를 창원 방면 5번 국도 램프 쪽에서 대구방향 5번 국도 램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시티 100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 손상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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