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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새 천년 운전면허 시험장 쪽에서 왕 곡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21 세) 이 운전하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5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가야 농공단지 쪽에서 혁신 산단 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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