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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7:19 경 강원 홍천군 구룡 령 로 1에 있는 신 내사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 석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상을, 피해자 F( 여, 6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후 십자인 대의 파열을, 피해자 G(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6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7:19 경 강원 홍천군 구룡 령 로 1에 있는 신 내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 등 고개 방면에서 와 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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