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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2:25경 위 카고트럭으로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견리 소재 대견교차로 상을 달성2차산업단지 방면에서 5호 국도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카고트럭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예상 가속속도인 시속 21km 를 초과하여 약 시속 32km 의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은 적색점멸등이 있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채 직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통행의 우선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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