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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2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차로는 일시정지 표지를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 부근에 설치하지 않고 이를 지나서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피고인은 일시정지 표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시정지 노면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교차로 건너 도로 우측의 전봇대 뒤에 설치되어 있고, 일시정지의 노면표시도 없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전봇대에 가려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표지를 발견하고 일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어려워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① 교차로에 근접하게 건물이 세워져 있고 건물 외에 다른 지형지물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가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 부근이 아닌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노면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교차로 건너편 전봇대 뒤에 가려진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그 처벌규정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인 반면,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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