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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21 2019가단100236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녀인 E, 피고, F, 원고가 있다.

다. 망인은 1997. 3. 17. G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1997년 제1418호로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다른 2필지를 유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02. 9. 2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다음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5. 24.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2007년경 원고에게 위 유언 공정증서의 취지를 설명한 사실, D, F, 원고는 2016. 9. 14. 위 유언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됨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16. 9. 14.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의 개시와 함께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및 유증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권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9. 15.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가 그 뒤인 2019. 1. 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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