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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8700
가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8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I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이거나 소외 종중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중 별지 목록 1항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원인 소외 J, K, L,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원인 소외 J, K, M, N과 사이에 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J, K, L, 피고 명의로(다만 별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J, K, M, N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별지 항) 등기 종별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등기부상 등기원인 1항 기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81. 6. 3. 접수 제14062호 1965. 2. 28. 매매 2항 기재 부동산 〃 〃 1981. 5. 23. 접수 제12000호 1970. 2. 6. 매매 3항 기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 1981. 6. 25. 접수 제16604호 법률 제3094호 4항 기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1981. 5. 23. 접수 제12008호 1970. 2. 6. 매매 5항 기재 부동산 〃 〃 1981. 5. 23. 접수 제12011호 1970. 2. 6. 매매 6항 기재 부동산 〃 〃 1981. 7. 15. 접수 제20884호 1971. 3. 5. 매매 7항 기재 부동산 〃 〃 1981. 5. 23. 접수 제12023호 1973. 2. 6. 매매

나. 한편, 별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 중 J의 1/4지분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6. 11. 21. 접수 제14258호로 소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위 등기소 1999. 2. 19. 접수 제2136호로 소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위 등기소 2002. 1. 19. 접수 제756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종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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