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3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1 내지 6항 각 부동산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
38,235,519,827,665,800분의 17,442,351,709,314,855 피고 B 38,235,519,827,665,800분의 17,386,614,981,273,474 피고 C 38,235,519,827,665,800분의 851,638,261,546,247 피고 D 38,235,519,827,665,800분의 851,638,261,546,247 피고 E 38,235,519,827,665,800분의 851,638,261,546,247 피고 F 38,235,519,827,665,800분의 851,638,352,438,730 원고와 피고 C, D, E, F은 별지 목록 1 기재 7 내지 15항 각 부동산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
578,391,780분의 527,703,711 피고 C 578,391,780분의 12,672,017 피고 D 578,391,780분의 12,672,017 피고 E 578,391,780분의 12,672,017 피고 F 578,391,780분의 12,672,018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하 다음과 같이 항으로 특정한다). 1항 기재 부동산 9,156,000원 2항 기재 부동산 35,348,400원 3항 기재 부동산 45,945,800원 4항 기재 부동산 2,117,000원 5항 기재 부동산 25,662,000원 6항 기재 부동산 87,624,000원 7항 기재 부동산 124,705,000원 8항 기재 부동산 10,535,000원 9항 기재 부동산 30,368,000원 10항 기재 부동산 8,423,280원 11항 기재 부동산 116,450,000원 12항 기재 부동산 24,816,000원 13항 기재 부동산 59,202,000원 14항 기재 부동산 6,795,000원 15항 기재 부동산 1,667,4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및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