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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단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96) 피고인은 2019. 5. 20. 04: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절도 범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5. 02:50경 경북 구미시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산타페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재떨이 함에 보관된 동전 7,45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18:4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포크레인 내부의 공구 보관함에 보관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빠루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9. 20:11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N 웨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인 음료수 자판기 우측모서리 부분을 몽키스패너, 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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