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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12.01 2011고합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0. 8. 18:00경 구미시 E에 있는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 마티즈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8. 18:00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근처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1. 22:00경 구미 신평동 일대 도로에서 경북 성주군 및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을 경유하여 같은 달 12. 0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3. 17: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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