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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2 2013고단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02:50경 강릉시 C식당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되던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근처에 G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이유로 찾아 왔는지를 묻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정지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정차시키고 위 모닝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백밀러를 수회 걷어 차 약 862,3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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