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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9:30경 사이에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운전석 앞, 뒤 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돌멩이로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912,754원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0 수리비 “3,756,561원”은 “3,676,561원”의 오기로 보이고, 그에 따라 합계액을 정정하였다.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견적서(5), 일반수리견적서(40), 일반수리비견적서(54)

1. Q 올랜드 차량 견적서(I)

1. R 아반떼 차량 견적서(J)

1. F 아반떼 차량(E) 중고차량 구매시 감가 확인서

1. S 쏘렌토 R(H) 일반수리비 견적서

1. T 싼타페(P)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I, J, H, K, P, G에게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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