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11. 04: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C이 피고인과 B의 친구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자, B은 F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은 G 포르테 승용차를 각각 탄 후 그곳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까지 위 C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으면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도로에서 2대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위 차량을 멈추자, 위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간 후 발로 앞 유리창을 수회 밟아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297,80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E)
1. J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K노래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