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 08: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집주인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덜 풀린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왜 이곳을 지나가냐”고 화를 내면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56세)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3 x 3 x 90cm)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의 피해 부위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