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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4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부근 ‘D 아파트’ 앞 도로를 선운지하차도 방향에서 나주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틀면서 쎄라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2,43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59,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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