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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저리교차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교체용 쟈키레버(타이어교체용 고리형 쇠막대, 길이 30cm, 증제1호)를 꺼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한테 클락션 울린거 맞지 씨팔.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쟈키레버를 치켜 들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펜더, 뒷 범퍼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쟈키레버를 이용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유리창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59,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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