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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958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경 피고에게 원고의 처 C 명의의 D 짚그랜드체로키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에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4. 200만 원, 2014. 1. 27. 500만 원, 구정 전후에 잔금 350만 원을 각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400만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2015. 1.경 원고가 보관하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동의 없이 회수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650만 원과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이자 합계 911,353원 및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한 기간 동안 원고의 처에게 부과된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세,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1,391,080원 합계 8,802,4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 하자를 수리하는 데에 3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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