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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3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 및 중고차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7월경 C으로부터 D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제안받고, C의 요청에 따라 2017. 7. 12. 피고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위 차량의 매매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위 매매대금 송금 이전인 2017. 6. 22. E에게 이전등록되어 있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주위적으로 C이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매매대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의 사용자이거나 C에게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C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C은 피고와 동업자관계에 있거나 피용자 관계에 있지 않으며, C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도 없다.

원고가 송금한 45,000,000원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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