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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나917
차량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2013. 8. 14.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D이 2013. 8.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차량을 3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35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7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4. 계약금 5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음악테이프 약 40개를 임의로 폐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만 원(이 사건 차량 매매잔금 300만 원 음악테이프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8월 중순경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자 피고의 내연남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가액이 100 ~ 130만 원 가량 되는데 50만 원만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나머지 금액은 D이 원고에게 직접 입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8. 14. 5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차량 내부에 음악테이프는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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