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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4가단88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은 차량을 대여 받은 후 중고차량으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 22. 유한회사 뉴대한렌트카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D를 통하여 매도하였다.

나.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피고 B은 그 무렵 D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 등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다. 피고 B은 그 후 원고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5.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유한회사 뉴대한렌트카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4. 9. 22.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은 2015. 1. 23.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월 사용료는 350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00만 원(= 350만 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이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4개월간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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