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소유이던 벤츠 Actros 2648LS 자동차(차대번호: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D에게 대금 1억 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D은 2013. 8. 21.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 잔액 및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56,357,257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같은 달 23. 잔금 521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D은 2013. 10. 1. 기어 변속시 심한 소음이 발생한다면서 주식회사 대동기업(이하 ‘대동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점검 결과 미션케이스의 파손으로 미션 오일이 누유되어 기어 등이 훼손되었음이 발견되어 미션을 중고 미션으로 교체하는 등 15,523,31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수리비를 대납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4. 대동기업의 직원인 E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3, 6, 11호증, 갑11호증의 2, 을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동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그 사고가 미션 교체의 원인이므로 D에게 미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수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셈이 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 당시 미션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D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약 40일 이상이 지난 후 수리를 의뢰하였으므로 미션 교체의 원인은 D의 관리 부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