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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나17944
중고차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소유이던 벤츠 Actros 2648LS 자동차(차대번호: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D에게 대금 1억 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D은 2013. 8. 21.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 잔액 및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56,357,257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같은 달 23. 잔금 521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D은 2013. 10. 1. 기어 변속시 심한 소음이 발생한다면서 주식회사 대동기업(이하 ‘대동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점검 결과 미션케이스의 파손으로 미션 오일이 누유되어 기어 등이 훼손되었음이 발견되어 미션을 중고 미션으로 교체하는 등 15,523,31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수리비를 대납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4. 대동기업의 직원인 E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3, 6, 11호증, 갑11호증의 2, 을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동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그 사고가 미션 교체의 원인이므로 D에게 미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수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셈이 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 당시 미션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D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약 40일 이상이 지난 후 수리를 의뢰하였으므로 미션 교체의 원인은 D의 관리 부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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