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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24 2017가단298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경주시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였다가,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7. 9. 2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는 별지 도면 갑 제3호증(감정평가서) 13쪽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시와 같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 내지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는 모두 미등기 건물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 내지 ㉢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변동 및 분할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분할 전 경주시 E동(이하 ‘E동’이라고만 기재한다

) F 전 552㎡와 분할 전 D 전 4,803㎡은 소외 G(피고 B의 시부)의 소유였는데, G이 1979. 12. 15.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1985. 1. 1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H, I 각 6/39 지분, J, K(피고 B의 남편), L, M, N, O 각 4/39 지분, P, Q, R 각 1/39 지분]. 2) K(피고의 남편)는 같은 날인 1985. 1. 17. 위 토지 중 I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합계 29/39)에 관하여 198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합계 33/39 지분소유자가 되었다.

3) 그런데 분할 전 D 전 4,803㎡의 K 지분(33/39 에 관하여 2000년경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00. 10. 7. 피고 B이 이를 매수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5. 2. 26. I로부터 위 토지의 6/39 지분을 증여받아 201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 전체 지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위 토지는 2015. 9. 30. 분할 전 D 전 4,692㎡와 S 전 87㎡, T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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