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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1가단1957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A과 피고 T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8. 18.자 소변경으로, 원고 B와 피고 T 사이의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평택시(당시 평택군, 이하 피고 평택시라고만 한다)는 1972년경부터 그 소유의 분할 전 경기 평택군 AE 전 4,060㎡(1,228평, 이하 ‘분할 전 A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면적을 정하여 AF, AG, AH, AI, AJ, AK, 망 Y, AL, AM, AN, 피고 K, AO, AJ, 원고 A, AP(이하 이들을 합쳐 ‘최초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각 매각하였고, 최초 매수인들은 위 분할 전 AE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다만 AP의 경우 지분 일부를 양수한 피고 R이 신축하였다). 나.

위 분할 전 AE 토지는 최초 매수인들에게 매각될 무렵 최초 매수인들의 점유 부분의 위치 및 면적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나(별지 토지 목록 토지 중 21번 내지 26번 토지는 그 이후에 분할된 것이나, 이하 분할 전후 구별 없이 별지 토지 목록이라고만 한다), 최초 매수인들은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분할 전 AE 토지의 면적에 대한 해당 매수 토지의 대략적인 면적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최초 매수인들 소유의 주택 및 그들이 점유하는 토지는 양수인들에게 전전양도되었으나,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관계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은 1976. 12. 10. 피고 평택시로부터 평택군 AQ 47평을 매수하였는데 위 AQ은 이후 AA로 확정되었고, 1982. 7. 13.경 위 AA 전 178㎡, 위 AR 11㎡(위 AR 지목은 1985. 3. 27.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AA 토지 내지 AR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원고 A은 1992. 9. 25.에야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AA 토지 및 AR 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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