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B 대 1,019㎡ 중 별지2. 도면 표시 24, 25, 26, 27,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B 대 1,56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09. 11. 2. 경주시 B 대 1019㎡(이하 ‘B 토지’라 한다
) 및 C 대 548㎡(이하 ‘C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중 주문 제1항 기재 430㎡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피고 D는 분할 전 토지 중 위 C 토지 부분(548㎡)을, 망 E는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및 피고 D의 위 각 특정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도, 편의상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원고는 430/1,567 지분, 피고 D는 548/1,567 지분, 망 E는 589/1,567 지분)를 마치는 방법으로 상호명의신탁 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9. 11. 2. 경주시 B 대 1019㎡(이하 ‘ B 토지’라 한다) 및 C 대 548㎡(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각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원고, 피고 D, 망 E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분할된 각 토지에 각 전사되었다.
다. 한편, 망 E는 1961. 8. 1. 사망하였고, 현재 망 E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별지4.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구체적 상속 내역은 별지4. 상속분 계산표 참조). [인정근거] 피고 D, F, G, H, I, J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 및 망 E 사이의 B 토지 및 C 토지에 관한 위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원고와 피고 D, 망 E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별지3. 공유지분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