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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나325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D 도로 966㎡의 소유관계 1) 경주시 L 답 2,0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1959. 5. 13.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M이 1984. 4. 30. 사망하여 1984. 8.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M의 자녀들인 F(3/5 지분), G(2/5지분)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1962. 2. 28. N와 혼인한 후 1977. 3. 9. 이혼하기까지 4명의 자녀들(원고들 및 E)을 두었다.

원고들 및 E은 1985. 8. 9. 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3/20 지분을, G으로부터 같은 토지 중 각 2/20 지분을 매수하여 1985. 8. 12.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86. 9. 6. 경주시 D 답 966㎡가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는 1988. 2. 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 4) H과 I가 2014. 10. 23.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E의 지분(1/4)을 경락받아, 같은 날 위 E의 지분에 관하여 H(9/40지분), I(1/40지분)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5) 원고들은 2016. 11. 1. H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각 9/120 지분을, I로부터 같은 토지 중 각 1/120 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2016. 11. 2.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각 1/12(= 9/120 1/1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점유관계 피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88. 2. 22.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1, 12, 13, 14,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88㎡(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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