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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망 D는 2012. 5. 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 D F D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원고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 중 2015. 12. 22. 오전경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제도에서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스노클링에 참여하여, G에서 약 1마일(약 1.6km ) 떨어진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 2) 당시 미국 버진아일랜드 경찰청의 범죄보고서(갑 제5호증)에 따르면, ‘부상 또는 사망 추정원인’란에 ‘익사’, 사망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에 '물에 잠수‘, 구체적인 사망원인으로 ’사고‘, 부상발생 방식에는 ’사망자는 바다에서 스노클링 중이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보고자는 망인의 스노클이 물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보고자가 망인과 접촉할 당시에 피해자가 반응이 없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보고자는 망인을 소형 보트에 올리고는 인공호흡법을 시작하여 응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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