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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5066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45,454원, 원고 B에게 10,696,516원, 원고 C, D, E에게 각 6,863,636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외여행업, 국외여행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망인 및 원고 B, E 등은 주식회사 H와 여행기간 2017. 12. 20.부터 2017. 12. 24.까지 베트남 푸꾸옥(Phu Quoc)을 여행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위 지역을 여행하였는데, 위 여행기간 중인 2017. 12. 21.경 피고와 푸꾸옥 지역에서 호핑투어[(Hopping Tour), 배를 타고 섬 사이를 오가며 스노클링(Snorkeling), 선상 낚시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해산물로 구성된 음식을 먹는 관광프로그램의 일종이다)]를 하는 내용의 투어프로그램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2. 22. 12:20(현지 시각)경 베트남 푸꾸옥 지역 남단에 있는 톰 섬(Thom Island) 인근 바다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중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 12,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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