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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하나투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최수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3. 선고 2014나20526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 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함으로써 망인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호텔에서의 휴식과 그 부대시설 이용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호텔 전용해변에서의 스노클링이 여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스노클링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날 호핑투어에서 망인 등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구명조끼 착용요령, 스노클링 장비 사용요령 등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험의 정도가 다른 호텔 전용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스노클링 일반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망인에게 스노클링 장비를 대여한 호텔 직원도 별다른 설명 없이 스노클링 장비만을 건네주었을 뿐 구명조끼가 무료로 대여된다는 점도 알려주지 않았다.

(3) 비록 사고가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망인을 비롯한 여행자들이 자유일정 동안 호텔의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휴양할 것이 예정되었던 이상, 피고는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망인이 이 사건 호텔 전용해변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식 또는 심장마비 등 신체 내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약관과 관광진흥법 규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여행업자’의 업무가 여행서비스의 수배·알선에 한정된다거나, 이 사건 약관이 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양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체가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약관해석에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약관이 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양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여행상품에서 이 사건 호텔에서의 휴식과 그 부대시설 이용을 중점적으로 광고하였다. ② 이 사건 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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