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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09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5. 1. 18. 16:00경 전북 무주군 삼공리 소재 덕유산 정상에서 백련사 방향으로 하산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길가의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D는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으며 목,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점점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17:09경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하여 D를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중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 망인의 자녀인 피고 B,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9. 21. 망인과 보험기간을 2011. 9. 21.부터 2041. 9. 21.까지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일반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106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특별약관 제1조에서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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