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C은 2016. 2. 8. 00:20 경 원주시 D 앞길에서, 딸 E을 혼내던 중, 피해자 B(22 세) 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전화를 받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총길이 : 59cm )를 들고 나와, 위 C과 E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한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였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