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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08. 10. 30.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유흥주점 종업원인 20대의 성명불상 여성(예명 ‘E’)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그대로 잠이 들자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6), (32), (35) 내지 (39)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성관계 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1. 0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SLR카메라의 망원렌즈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맞은 편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이 욕실 창문을 열어둔 채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88매)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9.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4), (5),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이웃집 여성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또는 출근 버스 안에서 조는 여성의 가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인터넷 카페 회원인 여성과 만나 성관계 후 자고 있는 사이 그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6.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10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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