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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7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침대 위에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침대 위에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0. 00:54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2011. 5.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8. 11: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1장을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가 불법촬영하여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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