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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초순부터 2018. 2. 중순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베가아이언)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2019.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19: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2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23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아이폰 A1429 복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펜텍 베가아이언 IM-A870K 복원 결과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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