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촬영행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11.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모텔에서, 신림동 소재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침대 위에서 잠들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및 허벅지 등 신체를 3회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음란ㆍ촬영물 전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8. 7. 25. 20:55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오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E에 접속(아이디:F, 닉네임:G)하여, 사이트 내 ‘H’ 게시판에 “I”라는 제목과 “J”이라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20:50경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