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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7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체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불법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02:29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동 △△△호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영상물 136개를 파일 전송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D에게 6자리의 전송코드를 알려주는 방법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촬영한 여성의 치마 속이나 피고인과 여성과의 유사성행위 사진 3장을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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