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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8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소 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4. 0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 앞길을 우 계리 쪽에서 적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1 세) 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하동군 적량면 불상지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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