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01:1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