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0:35 경 청주시 흥덕구 국사 오산로 1 경부 고속도로 굴다리 앞 삼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 산중학교 쪽에서 금 계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K3 승용 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