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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6. 1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배 곧 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G,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J, G,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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