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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1 2017가단29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포시 C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D재건축사업위원회(이하 ‘이 사건 재건축위원회’라 한다)는 위 건물 302호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438호), 2012. 11. 2.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소송은 같은 해 11. 5. 조정성립으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위 302호의 소유자로서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재건축위원회에게 원고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 부된 재건축 결의 및 대표자선정동의서를 교부한다.

5. 이 사건 재건축위원회는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되, 2012. 11. 30.까지 5천만 원, 2013. 3. 31.까지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위원회로부터 2013. 1.경 위 합의금 중 4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5. 30.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목: 일금 5천만 원 지급의 건 내용 : (1) 2012. 11. 2. 사건 2011가합9438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원고인 이 사건 재건축사업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인 위원장 E, 사무총장 F, 총무 G씨 등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제5항 합의금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당시에 4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4. 5. 29. 현재까지 잔금 5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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